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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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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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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10-29
조회 1,3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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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1.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2.[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rps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발전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 3.[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행시기와 검사법위 개선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4.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 마련
2.미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1.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 예방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추진 2.태양광 설치 후 가동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해방지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 -개발행위 미준공 rps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 3.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배수관,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지느 자재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
1.500kW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간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 운영을 도모 2.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제출대상을 전체 확대 3.산지허가권자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중간복구명령 미 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 4.설계 , 시공, 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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