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 에너지의 미래를 만듭니다.

보도자료


팜솔라와 신재생에너지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안 가결
관리자
2020-03-10      조회 2,705   댓글 0  
이메일주소 sbl4745@hanmail.net
간단설명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

국회는 지난 3월 6일 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았던 점을 감안해 주민수용성을 사업 이전부터 의무화)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및 양도 시점도 전기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설명)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 제한규정도 강화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있는 설비의 중간복구명령을 내릴 경우, 사업자는 전력거래 이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가 가능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유예할 수 있음)
 

-3MW(3,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40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40

 

이전글 7월 신재생에너지 헤드라인 뉴스 -그린뉴딜
다음글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 기준 20%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