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 에너지의 미래를 만듭니다.
보도자료
팜솔라와 신재생에너지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안 가결
|
||||
---|---|---|---|---|
관리자
2020-03-10
조회 2,705
댓글 0
|
||||
|
||||
국회는 지난 3월 6일 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및 양도 시점도 전기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 제한규정도 강화 -3MW(3,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40
|
||||
|
이전글 | 7월 신재생에너지 헤드라인 뉴스 -그린뉴딜 |
---|---|
다음글 |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 기준 20%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