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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화재에 대한 정부의 결론 대책
관리자
2020-02-14      조회 1,209   댓글 0  
간단설명 ESS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ESS추가 안전대책

ESS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ESS추가 안전대책

1. 충전율 제한조치 (80% 도는 90%)시행

신규설비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충전율 80% 제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충전율 90% 제한

기존설비

신규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권고,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 마련

피크저감용 설비

충전율 하향권고 이행시 전기요금 할인 적용 또는 한전 할인특례 개선 방안 검토

2.옥내설비의 옥외이전지원

-정부는 업체와 협력하여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 추진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 ESS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


3.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 보관 (블랙박스 설치)
 

첨부파일 _참고자료_에너지안전과,_ESS_추가_안전대책_시행_최종_.pdf (866.81KB) [1] 2020-02-14 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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